대한민국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을 전세계 글로벌 녹색성장 실천법으로 선포하고 각 국가의 국민들에게까지 녹색실천운동으로 전개하여 실질적인 녹색경제성장에 이바지 한다.
대한민국 녹색제품을 글로벌 녹색성장 실천기구에서 녹색실천제품으로 선정하여 국가별로 녹색물류를 실현하고 범세계적 범국민적인 운동으로 전개하여 녹색성장실천을 위한 일자리창출을 전개한다.
녹색교육을 통하여 녹색정신을 함양하고 녹색문화를 전개하여 녹색성장실천만이 지구환경을 살리고 국가경제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한다.
대한민국에서부터 녹색성장실천을 시작하여 전세계로 전개하여 전세계 녹색경제를 활성화한다.
이 법은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저탄소(低炭素) 녹색성장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고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며 저탄소 사회구현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는 성숙한 선진 일류국가로 도약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